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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단지內 임대주택 50%이상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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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단지內 임대주택 50%이상 지어야

입력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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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임대주택의 택지 확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등 국민임대주택 조성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 시행령은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이용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가급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도임대주택(지난해말 현재 16만836가구)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 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 대상 부도 임대주택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대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특별법이 시행되면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 확보 기간이 2년 정도로 단축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그만큼 원활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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