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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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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로열석 50% 장애인석으로"경기도는 21일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등 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내 장애인석의 50%를 최적의 관람석(로열석)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또 장애인이 로열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프트와 통로 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로열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 관람석을 별도 설치토록 했다. 이 규정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에는 공포 즉시 적용되며 기존 시설물은 2년이내에 이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대도시 중심 정지선 일제단속

경찰청은 21일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지선 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지선 지키기가 생활화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특히 정지선 위반을 부추기는 이륜차와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굿모닝시티" 윤창열씨 12년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21일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하고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년내 30대 재벌이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에 건축공사에 써야 할 분양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며 "사건 규모와 진행 과정 등을 볼 때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1일 생후 10일만에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서울 S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의 책임을 지고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수유량이 줄고 묽은 변 횟수가 증가하는 등 탈수증세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뒤늦게 조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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