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불량식품 사범 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대 3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50배 인상된다.국무조정실 식품안전 태스크포스팀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 2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책에 따르면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를 도입, 앞으로 명백한 의도를 갖고 위해식품을 제조·유통시킬 경우 1년 이상,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각각 부과된다.
또 식품사범의 법정 최고형 역시 현재 7년 이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현재 규정돼 있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없어지게 된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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