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원이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선정, 피의자에게 질 높은 국선변호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변호사들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법원의 선임 결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아왔다. 그러나 통상 수임료가 사건당 약 500만원 수준인데 반해, 국선변호 수임료는 15만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국선변호 사건을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8월 중 서울중앙지법 4명, 그 외 법원 2명씩 모두 16명의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담 변호사는 법조 경력 2년 이상자 가운데서 선정되며, 6개월에서 1년간 담당 재판부에 전속돼 월 25건가량의 국선변호 사건만 처리하게 된다. 또 피고인이 하급심 재판에 불복, 상소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도 가급적 동일 변호사가 담당한다. 보수는 현행 국선변호인에 지급되는 사건당 기본 보수 15만원에 사건의 경중에 따라 5배까지 더 받을 수 있어 최소 4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이 보장된다. 대법원은 시범 실시후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 모든 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제의 정착을 위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중에서도 전문 변호사를 선정,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의 경우 다른 사건 수임을 일체 제한할 방침이나 공증업무 및 소송구조 민사사건 수임은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1994년 15.9%였던 국선변호 선정비율은 지난해 32.8%로 높아졌으나 사건수로는 연간 형사사건 가운데 약 10%인 9만2,000건에 불과하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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