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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에 임금인상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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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에 임금인상 금지 조치

입력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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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맺은 경영정상화 약정(MOU)을 이행하지 못한 우리금융지주에 임금 인상 등 일체의 복리 후생 개선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회사가 MOU 목표 미달을 이유로 복지 후생 개선 금지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 9개 금융기관에 대해 지난해 4분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 실적을 점검한 후 최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우리금융지주는 총자산이익률(ROA)이 목표치인 0.5%보다 크게 낮은 0.05%에 그쳐, 목표 달성 시까지 임금과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일체의 복리 후생 개선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과 한투증권, 대투증권 등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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