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문병욱(사진) 썬앤문그룹 회장이 자신 소유 건물 임대차 문제로 변호사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문씨는 특히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검찰과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불려 다니며 쉴새없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1심 선고를 불과 열흘 앞둔 지난 4월14일 자신이 직접 6건의 건물·토지 소송을 내는 등 '꼼꼼한' 재산관리 수완을 드러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박태일 판사는 20일 문씨가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건물 임차인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측이 아무 응답을 해오지 않았다"며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257조 1항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종로구 숭인동 소재 자신 소유 건물 가운데 10평 남짓한 단층 주택을 "건물 신축시 아무 조건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건물을 명도해 준다"는 조건으로 최씨에게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150만원에 빌려 줬다. 문씨는 같은 해 10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 하니 건물을 비워 달라"고 했는데도 응답이 없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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