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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직 상실위험 명단' 소동/선거법 위반 등 8곳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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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직 상실위험 명단' 소동/선거법 위반 등 8곳분류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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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구 8곳을 자체 분류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우리당 남궁석 사무처장은 18일 시도당위원장 회의 도중 "법률구조단의 검토 결과 우리당 의원 8명의 의원직 상실이 우려된다"며 보고서에 적힌 명단을 읽어내려 갔다. 강성종(의정부을) 오시덕(공주·연기) 복기왕(아산) 김맹곤(김해갑) 의원 등 4명은 기부행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이상락(성남 중원) 의원은 허위학력 기재, 유필우(인천 남갑) 의원은 배우자의 기부행위가 각각 문제가 됐다.

이에 신기남 의장은 곧바로 남궁 처장을 제지하며 "이걸 뭐하러 냈느냐"며 즉석에서 자료 회수를 지시했다. 신 의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작성자는 나중에 나한테 오라"고 말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9명(이덕모 박창달 최구식 권경석 권오을 김석준 정문헌 김광원 홍문표), 자민련 1명(류근찬) 무소속 1명(신국환)까지를 포함한 19곳이 재보선 가능지역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각 정당별 재보선 가능지역을 파악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파문 확산을 경계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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