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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지역에 대전 중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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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지역에 대전 중구 추가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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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 중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21일부터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전 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주택투기 지정지역은 57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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