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 폐지안은 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혁신적 구상이다. 그런 만큼 군 사법제도의 숱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비롯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군사법원 폐지를 전제할 게 아니라,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군사법원 문제를 청와대가 공론화했다는 것은 어색하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군 비리에 관대해 비리척결을 가로막는 반면, 장병 인권보호에는 소홀해 사법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제의 핵심은 군 사법제도가 군 지휘체계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데 있다. 지금은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이 관할관 자격으로 수사에서 구속 및 기소 결정과 재판을 거쳐 판결 확인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개입한다. 관할관은 검찰관 임명과 지휘감독권, 재판관 임명과 심판관 지정권에 형량 감경권까지 행사한다. 이에 따라 비리와 범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단계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숱하게 지적됐다.
이런 배경에서 개혁은 군 검찰 독립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군 검찰을 국방부 직할 독립조직으로 분리, 일선 지휘관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다. 또 인권보호 등을 위해 기무사와 헌병도 군 검찰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군사법원도 범죄에 따라 민간법원과 관할을 나누거나,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 넘기는 등의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이런 모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지휘체계 확립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군도 시대변화에 걸맞게 폐쇄성을 허물고, 비리척결과 인권보호 등 사법정의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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