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모투자펀드(PEF) 지분을 15% 이상 취득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재벌그룹이 10% 이내로 출자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되는 PEF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돼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게 되고, PEF가 은행 지분의 4%를 넘게 보유할 경우에는 금감위에 투자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4∼10% 지분을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PEF와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분합계가 30%를 초과하는 PEF 등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키로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산업자본이 PEF 지분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와 산업자본이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만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키로 했었다. 산업자본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강화된 것은 PEF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지주회사 적용을 완전 배제하려던 당초 입법예고안을 고쳐 10년간만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차원에서 부동산 직접투자비율 70% 이내의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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