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입력
2004.06.18 00:00
0 0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금융기관은 5,000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정부는 17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거래자가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을 분할, 거래하는 경우도 보고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 거래만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정부는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여타 금융정보와 동일하게 FIU가 판단해 검찰, 경찰, 국세청, 중앙선관위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률 하에서는 선관위에 혐의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선관위가 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수사와 증거확보 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는 '고객주의 의무'도 도입됐다.

/남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