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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제 17대의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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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제 17대의원도 적용

입력
200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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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추진과 관련, 주식신탁 대상자 범위를 17대 국회의원까지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신기남 의장, 허성관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신탁 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이외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신탁하한액을 당초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정분과위원회 간사 심재덕의원은 소급입법 논란과 관련, “일단 입법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나중에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업을 보유한 의원의 주식신탁 문제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주식신탁을 4급 공무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느냐의 문제는 부처에서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며 “이르면 7월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문제와 관련, 이양작업이 부진한 70개 법률, 357개 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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