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께부터 내국인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그동안 외국면허에 대한 국내 진료 허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시장 개방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부유층의 호화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병원 설립이 필요하며, 병원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재경부는 미국 등 선진국 출신 외국인 의사들의 의료면허를 국내에서도 인정하되 내국인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명문 의대의 경우 하버드의대 교수들이 와서 진료를 하는 사례가 있어 특정국가의 의료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은 인천의 경우 2008년 150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부산과 광양은 구체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자유구역 출범에 맞춰 외국병원도 함께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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