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6일 방송사에 대한 심의 제재 조항에서 '경고' '주의' 조치를 삭제키로 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방송위는 개정안이 방송사의 프로그램 자율심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타율적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징계인 법정 제재보다 행정지도인 주의, 경고를 활용해 심의규정 준수를 독려해왔으나, 취지와 달리 이 조치가 타율규제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제작자에 큰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러나 자율심의가 소홀할 경우 강력히 규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서 반복되는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되던 '권고' 조항은 남겨뒀다.
개정안은 이밖에 폭력적 내용, 간접광고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어린이·청소년 및 인권보호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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