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체의 DNA를 채취해 장기미아의 부모가 원할 경우 DNA 대조 검사를 통해 장기미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미아 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유괴, 살해된 후 사체가 유기된 경우가 있어 DNA 대조 작업을 통해 장기미아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4일부터 열흘간 1986년 이후 발견된 신원불상 변사체 2,913구 중 화장이나 집단 매장을 하지 않고 단독 매장한 변사체의 DNA를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해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며 앞으로 발견되는 모든 신원불상 변사체의 DNA를 채취해 장기미아를 찾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DNA 대조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변사체의 개인식별을 위해 DNA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