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샀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채업자에 판 경우 그 차액(매각차손)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판 경우에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달리 사채업자에 판 사람도 주택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6일 박모(46)씨가 "사채업자에 판 채권의 매각차손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해야 한다"며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만큼 채권 비용은 아파트 취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채권을 증권사에 판 경우에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규칙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상환기간이 20년이나 돼 증권사가 매입을 꺼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증권사에 팔기도 어렵다"며 "피고는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과세관청의 편의에 치우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6년 12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8,600여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사채업자에게 3,400만원에 팔았으나 세무서측이 매각차손 5,200만원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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