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비자가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상태에 맞춰 정수기를 고를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16일 '정수기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 열리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수기 분류를 세분화한 '기능성 정수기제도'를 도입, 세균 미생물 무기화합물 중금속 부유물질 소독부산물 등 정수대상 물질별로 정수 성능을 명시해 판매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한 지역에서는 잔류염소 및 냄새제거 기능이 탁월한 활성탄 필터 정수기를, 지하수의 중금속 정수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중금속 제거 기능이 좋은 역삼투압 필터 정수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7월부터 정수기 품질검사 항목에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지는 일반세균 대신 클로로포름(소독부산물)을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 80%인 냄새·맛·탁도 제거율을 90%로 강화하고 색도 제거율도 70%에서 80%로 높여 정수기 수질검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된 저가·불량 필터로 인한 피해와 업체의 과장 광고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활성탄이나 이온교환수지 등 필터의 소재와 제조사 교체기준 등도 표시해 정수기를 고를 때 핵심 부품인 필터의 품질을 알기 쉽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정수기의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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