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6일 "신용카드 지출 과다를 '낭비'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김모씨가 낸 파산선고 불허가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면책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로 인해 개인파산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파산 신청자에 대한 면책 불허 사유인 '낭비'를 엄격히 해석, 가급적 재기의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책 불허 사유인 낭비는 채무자의 지위, 직업, 자산, 영업상태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나 과소비를 한 행위"라며 "김씨의 카드 채무는 회사운영 자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여지가 많아 이를 낭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S정보통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자금,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1억5,700여만원의 빚을 지자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을 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