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업소의 명단을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국세청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기존 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업체는 세금 탈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명단을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제도 시행 시기인 내년 1월까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업소 56만여곳을 모두 가맹점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행정지도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심지역이나 부동산 투기 지역내 업소와 학원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