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57개에 이르는 각종 국가기금이 정부 예산차원에서 관리된다.또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고 예산에 대한시민감시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5일 이같은 방향으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을 통합해 국가재정법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간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국가기금도 결국 국민부담이라는 전제 하에 국가예산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국가재정법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등 올해 운용규모가 총 285조원에 달하는 57개 국가기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리·감독이 체계화되고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예산처의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명확한 법적 토대가 없는 예산 성과관리제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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