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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긴 수입 냉동수산물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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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긴 수입 냉동수산물 처벌 논란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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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꼭 인체에 유해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식품 공학과 교수) "일단 유통기한을 경과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경찰)'불량 만두소' 파문으로 먹거리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가운데 유통 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돼 유해성 및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15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냉동수산물 2만여톤(시가 10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김모(31)씨 등 42명과 수산물 도·소매업자 유모(43)씨 등 123여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999∼2001년 중국 등 10여개국에서 수입한 까치 복어 조기 갈치 등 수입 냉동 수산물의 박스 겉 표면 유통 기한 표시를 위·변조하는 일명 '박스 갈이' 수법으로 전국 대형 음식점 및 학교 급식소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그러나 2002년 6월부터는 냉동 수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자체가 없어진 데다 이전에도 수입업자가 유통 기한을 마음대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부경대 식품생명공학부 조영제 교수는 "냉동 식품 특성상 유통 기한이 지나면 다소 신선도가 떨어 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위생적인 문제가 발견되거나 몸에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의 냉동수산물들은 유통기한이 폐지되기 이전에 수입됐고 당시의 유통기한인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대량 유통돼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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