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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건축비 "가구당 6,500만원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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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건축비 "가구당 6,500만원 바가지"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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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아파트 사업자들이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건축비를 부풀려 신고해 1조4,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03년 12차례, 2004년 2차례 분양된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건축비 조사결과,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 단계의 건축비는 평당 622만원으로, 감리자 모집공고 단계에서 공고된 총건축비를 토대로 산출한 평당 건축비 426만원보다 평당 196만원 높았다고 15일 밝혔다.이를 동시분양 아파트 전체 평수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6,500만원, 총 1조4,000억원의 허위신고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03년 1차부터 2004년 2차까지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59곳 중 11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13곳의 전체 공급 가구수는 2만1,500여가구, 총 분양면적은 71만평, 사업자는 재건축조합 89개, 민간 24개였다.

조사결과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 건축비 622만원은 건교부 지정 표준건축비 최고액인 평당 310만원과 서울 부산 대전 전주의 개발공사가 공개한 평당 건축비 310만원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이다. 또 감리대상 공사비와 감리제외(감리대상의 26%) 대상 등을 합산해 경실련이 자체 추정한 건축비(평당 357만)와도 평당 265만원 차이가 나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8,700만원, 총 1조9,00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사업자가 감리자 모집공고 단계와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에서 건축비를 각각 서로 다르게 신고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형식적으로 승인해 이를 묵인했다"며 "정부는 공공택지의 공급원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가격 담합을 한 사업 주체와 관련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주택공급 제도 개선 인허가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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