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채권추심 영업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15일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주) 지분 49%를 인수한 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했다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론스타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신한신용정보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직원 문책 등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3년 6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신용정보(주)의 지분 49%를 인수한 뒤 회사 내에 '론스타 사업본부'를 설치해 사실상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는 특히 신한신용정보 명의로 부산과 제주 등 전국 11군데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망까지 갖추고 자신들이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전담추심 영업을 해왔다.
현행 신용정보이용법은 채권추심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 이외의 채권추심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50% 이상을 출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회사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자신들의 채권추심 영업을 한 것은 허가받지 않은 영업이므로 엄연한 불법"이라며 "론스타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측은 "합작회사인 신한신용정보가 론스타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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