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과 '바람난 아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1988년 A(47)씨는 B(38·여)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이들 부부는 함께 옷가게를 운영하다 98년부터는 A씨가 따로 음식점을 열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파경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가시권에서 벗어난 B씨는 나이트클럽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부부는 다툼이 잦아졌고 A씨는 B씨를 발로 차거나 컴퓨터를 마당에 내던지고 B씨의 소지품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나이트클럽 종업원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몰래 뒤를 밟아 현장을 적발한 뒤 B씨를 심하게 때리고, 이듬해 다른 남자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B씨를 발견하자 뒤쫓아가 B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15일 "B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한 A씨의 책임이 더 크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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