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캡슐이나 정제 등의 형태로 된 의약품에 낱알마다 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입안,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이는 낱알상태에서 식별이 어려운 캡슐이나 정제의 오투약 및 약물중독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약 하나하나마다 약품명 등을 나타내는 도안이나 문자 기호 숫자 등을 표기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초부터 캡슐제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내년 7월 초부터는 필름코팅정제, 2006년 1월 초부터는 필름코팅정제 외의 모든 알약에 대해 시행된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 의약품이 6,200여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을 식별표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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