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량 만두' 사건으로 인해 식품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총체적으로 책임질 정부조직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7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제를 범(汎) 정부차원에서 통합, 단속 및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관리청'을 신설,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농림부는 14일 조사·단속권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을 동원, 6∼8월 농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농식품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단속외에 꼭 효과를 거둘 만한 내용이 없는데다 전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었던 '불량 만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만두의 안전관리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의 식품안전관리는 7개 부처로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는 각각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가공·유통·수입 단계에서는 식약청이 챙긴다. 축산물은 고기함량이 50%를 넘는 가공식품은 농림부가, 미만이면 식약청이 각각 관리한다. 또 주류(국세청), 소금(산업자원부), 학교급식(교육인적자원부), 먹는 샘물(환경부) 등도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나눠져 있다. 이러다 보니 통일성은 물론 책임소재 조차 불투명해 애초부터 식품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다.
단속인력도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390명이 40만개 업체를, 식약청의 경우 80여명이 24만2,700여개의 식품제조 공장과 72만7,500개의 식품접객업소를 담당하는 등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추세다. 영국의 식품기준청(FSA), 캐나다의 식품검사청(CFIA), 호주·뉴질랜드의 식품기준청(FSANZ) 등 단일조직을 운영, 일관성 있게 식품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일본과 미국은 각각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협의회 등을 마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는 "먹거리와 관련된 행정력 낭비방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해 현재 7개로 나눠져 있는 식품안전관리 부처를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총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청'을 신설,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현행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처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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