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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회계사·환전상 등에 돈세탁 방지의무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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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회계사·환전상 등에 돈세탁 방지의무 부과 검토

입력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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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고객의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확인과 함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적으로 카지노와 환전상,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권고안을 역내 국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금융기관의 고객주의 의무 확대 외국의 주요 정치인사에 대해 고객주의 의무 강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직과 카지노 등에 대해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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