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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비 유용' 징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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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비 유용' 징계 없을듯

입력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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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14일 검사들이 수사비를 백화점·홈쇼핑 물건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사건(본보 14일자 A10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비 사용명목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으로 수사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내부 지침에 어긋나는 용도가 밝혀질 경우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지침에 어긋난다고 해도 수사비를 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 관련자에 대한 별도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 1∼5월 검사 60여명이 1,600만원에 이르는 수사비를 술값, 레포츠센터 수강료, 백화점 물건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액 환수토록 통보했다. 현재 부장검사는 월 45만원, 평검사는 월 27만원의 수사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주로 법전 구입이나 자료 수집 등 수사관련 업무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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