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업자 9만여명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변경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중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4만2,108명이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 이상의 연 매출액을 올린 4만8,015명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14일 밝혔다.그러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 등은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다음달 25일까지의 2004년1기 확정신고는 종전 유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적용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1∼10일 갱신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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