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용인시 죽전동∼분당구 구미동을 잇는 연결도로공사를 강행한 한국토지공사와 시공사 등을 도로법 위반과 불법형질변경, 시설물훼손 등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비관리청인 토지공사 등이 관리청인 성남시에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지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성남시가 조성한 화단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토공 용인사업단은 죽전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10일 오전 크레인 등 중장비 10여대를 동원, 공사를 강행했으나 성남시가 굴착기 2대 등 중장비 6대를 배치한 채 이를 저지, 공사는 2시간여 만에 중단됐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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