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6월12일 제22차 유엔총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가결됐다. 전문(前文)과 11조로 이뤄진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어떤 방법으로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그 역으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양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한 뒤, 제3조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이 원자력을 핵무기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NPT는 1967년 초 양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옛 소련 사이에 기본적 합의가 이뤄져 이듬해 7월1일 런던·모스크바·워싱턴에서 각각 협정문이 작성된 뒤 35년 전 오늘 유엔 총회에서 찬성 95, 반대 4, 기권 13으로 통과됐다. 이 조약의 발효는 미국과 소련의 비준서 기탁이 마무리된 1970년 3월5일 이뤄졌다. 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것은 1975년 4월23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가까이 인류는 핵무기의 전쟁 억지력에 실린 위태로운 균형, 곧 전쟁도 평화도 아닌 냉전을 겪은 바 있다. 그 시기의 평화는, 프랑스 사회학자 레몽 아롱의 표현에 따르면, "위기라는 이름의 전쟁 대체물이 지배하는 평화"였다. NPT는 핵무기가 널리 확산될 경우 이런 '위기의 평화'마저 깨져 '열전'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걱정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이 핵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 아래 핵 보유국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핵 비보유국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사찰이 해당 국가의 주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993년 3월12일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며 본격화한 이른바 '북핵문제'는 1994년 10월의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가, 부시 행정부 출범 뒤 다시 불거져 6자회담을 통해 엉금엉금 해법을 찾는 중이다.
고종석/논설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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