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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볼에 다쳐도 구단책임 없어",보스턴州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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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볼에 다쳐도 구단책임 없어",보스턴州 법원

입력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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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서 파울볼에 맞아 다쳐도 구단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보스턴 주법원은 10일 한 여성 야구팬이 파울볼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며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단은 관중석으로 날아드는 파울볼의 명백한 위험성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야구를 아무리 모른다고 할지라도 타자가 강하게 친 공이 의도한 방향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야구경기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원고 제인 코스타는 1998년 보스턴의 홈구장인 펜웨이파크에서 보스턴의 대런 루이스가 친 파울볼에 맞고 얼굴에 중상을 입어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손실임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스턴에 48만6,909달러(약 5억6,700만원)를 청구했다.

코스타는 소송에서 패한 후 "나는 중상을 입은 상태다. (구단이) 거액의 돈을 갖고 노닥거리면서 팬들이 다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보스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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