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5,700여명은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지난달 입법 예고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신탁 대상금액은 2,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추후 결정되며, 대상자들은 주식을 개정안 시행 후 1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맡겨진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행자부는 기업 지분을 가진 공직자에게도 예외없이 백지신탁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재벌 등 기업인들의 국회의원 출마나 행정부 진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 일각에선 '백지신탁'이 기업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보유한 공무원들의 사유재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17대 국회의원 등 법 시행 이전에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은 소급입법불가 원칙에 따라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부동산은 백지신탁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지만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일정액 이상 부동산보유자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키로 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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