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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의원 징역 8월/刑확정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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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의원 징역 8월/刑확정땐 의원직 상실

입력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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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대부업체 (주)굿머니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사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청하지 않았고 굿머니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자 거절한 뒤 2억원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시대적 요망인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과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수증 처리 없이 받은 2억5,000만원 가운데 2억원은 되돌려 줬고, 5,000만원은 다음해에 영수증 처리해 준 만큼 무죄"라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정치인이 적법하게 처리할 의사 없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그 즉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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