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 사건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이 사건 수사과정과 언론 보도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청 외사과가 '쓰레기 만두소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은 3월초. 경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쓰레기 만두소를 만든 으뜸식품 이모(61)씨에 대해 4월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달아났다. 4월26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면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거는 물론, 혐의 사실 입증도 어려워진다며 경찰청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시점 제한)를 요청했다. 기자들은 경찰 수사가 내실있게 진행돼야 악덕 식품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나도록 경찰이 주범 이씨를 검거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진척이 없자 기자들은 경찰의 엠바고 재연장 요청에도 불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난 7일 사건을 보도하게 됐다.
●"문화일보 보도 사실왜곡" 기자단 "정정보도" 요청
한편 경찰청을 출입하는 16개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 기자들은 9일 '언론이 경찰의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가 진행된 100여일간 사건을 보도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문화일보 9일자 보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기자들은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키로 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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