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내려진 30∼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쯤, 어떤 순서로 실시될지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통사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데다, 이 기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7월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내 행정절차가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달 말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선 대리점들의 대비기간과 소비자 공지기간 등을 포함하면 '7월∼8월'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시 순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먼저 처벌 받은 선례에 따라 SK텔레콤-KTF-LG텔레콤이 될 전망이지만, 7월초부터 번호이동이 실시되는 KTF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3개사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동통신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KT는 KTF의 영업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KTF와 같은 기간에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40일에 이르는 영업정지 기간이 6월중 시작돼 하루라도 더 KTF의 번호이동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30일의 영업정지 결정을 받은 LG텔레콤은 올해 목표인 시장점유율 18%, 600만 고객 달성에 노란 불이 켜졌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KTF(30일)와 KT(20일)는 선례에 따른 '합리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휴대폰 서비스를 바꾸려는 소비자는 앞으로 발표될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 기간에 걸린 이통사는 신규 고객을 일체 받지 않는다. 특히 KTF 가입자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SK텔레콤 가입자는 KTF와 LG텔레콤 영업 정지기간 동안 번호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서비스 회사는 옮기지 않고 단말기만 최신형으로 바꾸는 기기 변경은 할 수 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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