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월부터 4개월간 여권 위·변조 사범을 단속해 114명을 입건, 이 가운데 45명을 구속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6명은 지명 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 전·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불법 입·출국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적발됐다. 또 여권 위·변조 가격이 600만∼1,200만원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입국을 위해 호적정정 신청을 내거나, 한국을 경유지로 해 일본 미국 등지로 출국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구속된 출입국관리소 7급 직원 이모(41)씨는 지난해 11∼12월 700만원을 받고 6차례 재중동포 16명을 불법 입국시켰다. 이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근무시간과 입국 심사대를 알려주고, 여권 앞면을 파란색 비닐로 덮고 맨 뒷장에는 흰 종이를 꽂도록 한 뒤 이들이 여권을 제시하면 무검색 입국시켰다. 검찰은 또 인천공항경찰대 경찰관 2명이 위조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정모(여)씨를 직접 안내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내사 중이다.
이밖에 검찰은 일본 법무성에서 여권 관련 사범 325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이중 89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64명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가 내년 일본과 비자면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점을 중시,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과 협조해 여권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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