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었나, 여론과 수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법 적용이었나.'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 검찰 법 적용의 타당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원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안희정씨가 기업 등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정무특보였던 염동연씨도 보성그룹에서 화의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며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올 3월 법 개정 전까지 징역 3년이 최고형이었고, 법 개정 후에야 징역 5년으로 강화됐다. 검찰이 개정전 정자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알선수재 혐의를 대통령 측근들에게 적용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였다. "대통령 측근인 만큼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다"는 법적 판단과 "측근일수록 더 엄격한 청렴성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 측근과 금품수수간 직무 연관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층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에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일축했다.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하려면 보다 분명한 증거사실을 내놓으라는 반박인 셈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단순 견해차"라며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등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원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미흡하다고 본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수사 당시 정치자금법만 적용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도 있었다"며 "정자법 위반은 인정된 만큼 절반의 성공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이날 안희정씨에 대해 정자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 6월에 몰수 1억원, 추징금 1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로 보기에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지만 당사자간 호의적 거래임을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알선수재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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