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정문성 판사는 8일 포르노방송국에서 음란물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기'라는 별명의 포르노 배우 유모(25·여·서울 성북구)씨에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노방송국 캐나다팀장 박모(34)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유씨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초범인 데다 사이트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참작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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