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위법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위법 건축물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 완화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방건축위원회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부터,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와 위법건축물 공시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되는 가구수 만큼 증축을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심의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심의내용을 건축계획 중심으로 한정하고 소방·피난 등의 부문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심의토록 했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모두 실명화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토지이용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 토지이용자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 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특별기재란에 위법 건축물임을 명시하는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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