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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社 무더기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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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社 무더기 영업정지

입력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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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해당 영업정지 기간에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된다.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7일 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온 SK텔레콤에 대해 4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30일, 무선(KTF) 단말기를 재판매해온 KT는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통신위에 따르면 3∼5월 불법 보조금 지급은 SK텔레콤 3,031건, KTF 1,842건, LG텔레콤 1,910건, 별정사업자인 KT재판매 1,080건에 달한다.

이통 3사와 KT는 2002년 10월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SK텔레콤 30일, KTF와 LG텔레콤 각각 20일, KT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중지를 요청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통사들이 이를 무시해 가중처벌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며 "이번에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벌로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휴대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정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구체적 시기와 순서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이 정하게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가입 외에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 및 단말기 양도·양수 및 요금제 등 가입사항 변경은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며 "사업자별 영업정지 적용시기 등 후속 조치를 이 달 내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은 "KTF 고객들의 번호이동이 시작되는 시점(7월 1일)에 신규모집 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가입자를 지켜야 하는 KTF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KTF는 "지배적 사업자의 초과 수입을 감안한 제재 조치로는 미흡하며 마케팅 비용상한제, 리베이트 금지 등 실용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LG텔레콤은 "시장 열세에 처해 있는 LG텔레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동등하게 처벌 받는 구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내수시장 단말기 공급이 최대 30%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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