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군내 자살사건으로 야기된 민·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론을 모두 맡아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는 이미 한쪽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경우 다른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사건 수임은 금지하고 있다.지난해 11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아들(당시 22세)이 선임병들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S(49)씨는 최근 군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소송 대리인인 P(39) 변호사가 아들을 폭행한 선임병중 한 명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어 변호인 자격이 없으며, 다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것이었다.
S씨가 이 문제를 따지자 P변호사는 "어차피 내가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안다. 다른 변호사로 이름만 바꿔 계속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S씨를 안심시킨 뒤 자신이 변호인을 사임하는 대신 김모 변호사 이름으로 위임장을 제출했다.
P변호사는 선임병을 변호할 때는 의견서에 "평소 친구처럼 다정다감 했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며 각별하게 지내온 사이"라고 적었다가 S씨를 대리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선임병은 자살한 S씨 아들에게) 심적 부담감의 대상이었다"고 정반대의 평가를 했다.
/신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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