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경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도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6일 검도장 관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이모(당시 8세)군의 부모가 검도장 운영자와 검도사범, 강원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0%의 책임을 지고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도장측은 물놀이 직전 이군의 어머니로부터 '이군이 수영을 못하니 신경 써 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도 고무튜브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홍천군 역시 사고지점에 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혀 수영을 못 하면서 깊은 물에 들어간 이군 본인 책임과 어린 이군에게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교육하지 않은 이군 부모의 책임도 크다"며 "이군과 부모의 책임을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2002년 7월 10여명의 또래 아이들과 함께 검도사범 등을 따라 강원 홍천군 계곡으로 수련회를 갔다가 물놀이 도중 수심 약 1.5m 지점에서 익사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