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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예외방침 철회/사모펀드도 출자총액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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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예외방침 철회/사모펀드도 출자총액제한 적용

입력
200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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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사모주식펀드(PEF)에 출자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사모펀드 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규정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지배력 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집단이 비(非)지배 목적으로 사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규정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기업 집단의 사모펀드 출자에 대한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와 지주회사 요건 적용 배제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하고 이번 주중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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