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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반정공신 류순정 父子 묘역 市 문화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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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반정공신 류순정 父子 묘역 市 문화재로 지정한다

입력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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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반정 공신인 류순정(柳順汀·1459∼1512)과 류홍(柳泓·1483∼1551) 부자의 묘역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서울시는 3일 "우리 전통의 예제(禮制)와 조각·생활문화가 한 데 녹아있는 류순정·류홍 부자의 묘역이 후손들의 매각과 주변개발 등으로 인해 300만평에서 8,000평 규모로 대폭 축소·훼손됨에 따라 이들 묘역을 시 문화재로, 묘역이 위치한 구로구 오류동 산 43의 31과 32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영구보존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류순정은 연산군을 축출한 중종반정 3대 공신 중 한 명으로 중종 정권의 성립과 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아들 류홍은 중종반정에 참여해 정국공신 4등에 오른 후 무과에 급제, 변경 장수직을 두루 역임했던 인물이다.

부자 2대에 걸친 공신묘역으로는 서울에서 유일한 이 묘역은 1512년∼1573년 사이 조성됐으며, 류순정의 부인과 후손들의 분묘를 포함한 총 8개의 분묘와 문인석, 동자석 등 56점의 석물이 자리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 여부는 7월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서 결정된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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