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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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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1학기 원서접수 첫날 저조2005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102개대 2만4,361명) 원서접수가 3일 대학별로 실시됐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소재 대학은 대부분 인터넷 접수만 하며 마감일은 5일 고려대 7일 한국외국어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8일 숭실대(8일 창구접수 병행) 가톨릭대 경희대 9일 건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10일 서울여대 인하대 11일 동덕여대 14일 아주대 등이다. 지방대는 상당수가 원서접수 마감일인 16일까지 인터넷으로 또는 창구에서 원서를 받는다. 입학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7월19∼8월19일 대학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등록기간은 8월23∼24일이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 1학기 모집 합격자는 1개대에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다.

●김운용씨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3일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7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금 33억원을 횡령하고 7억8,800여만원의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외국 IOC 위원들에게 사실을 왜곡한 서신을 보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도·강간 행각 증시분석가 15년刑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3일 주식투자로 거액을 날린 뒤 고급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성폭행 행각을 벌인 유명 증시 분석가 출신 한모(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별도 장비와 아파트를 마련하고, 부녀자를 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의 대담함과 잔인함 등에 비추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모 케이블TV 증시해설가로 활약했던 한씨는 2002년 주식투자로 30억원을 날리자 이듬해 4월부터 한남동, 서초동 등지에서 21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의 금품을 훔치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월 구속기소 됐다.

●"포승 등 과도사용 국가배상" 판결

교정기관의 금속·가죽 수갑 등 과도한 계구(戒具) 사용은 수감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재우 판사는 3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41)씨가 "466일간 금속 수갑 2개와 가죽 수갑 1개가 채워진 상태에서 생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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