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티 국민연금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미납자 가운데 신용불량자 생계곤란자 등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보험료 연체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료 강제징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은 하되 압류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사람도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집행을 자제키로 했다.
체납처분 제외 대상은 성실납부 확약 및 이행자 1년 미만 100만원 이하의 단기·소액 미납자 사업자 등록은 돼있으나 사실상 휴·폐업한 경우 신용불량자 및 부도사업자 국세 및 각종 공과금을 미납한 생계 곤란자 등이다.
복지부는 또 1개월에 5%, 최고 15%까지 부과되는 보험료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 기간과 범위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1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예외자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유족연금 지급 완화 등의 문제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30명 안팎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옴부즈맨을 도입, 국민 불만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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