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부동산 매물을 처분해 주겠다며 소유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배모(33)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모(3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배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청량리동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부동산 전문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 매물소개 광고를 게재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전국으로 발행되는 부동산 전문지를 발행하고 있으니 여기에 광고를 내면 매물이 빨리 처분된다"며 광고게재를 부추겼다.
배씨 등은 가짜 부동산 전문지 100∼200부를 직접 제작해 광고비를 낸 사람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매물에 따라 건당 15만∼805만원씩의 광고비를 받아내 모두 2,000여명에게 28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매되거나 임대된 매물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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