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손해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간 법정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현대, 동부화재 등은 합의를 통한 보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www.susulaw.com)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수임해 처리한 종결사건 1,016건 가운데 소장 접수 전에 합의되거나 소송 진행중 원·피고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소외합의는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법원의 조정(76.2%)이나, 판결(8.73%)까지 가는 것들이어서 원·피고 모두 최소한 1년 이상의 법정분쟁을 벌여야 한다.
소외합의 비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현대해상으로 34.67%를 차지했고, 동양화재(31.43%)와 동부화재(22.42%)도 10%대 안팎인 다른 손보사들에 비해 합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제일화재는 소외합의 비율이 5.88%에 불과했고 LG(8.26%), 삼성(12.08%) 등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스스로닷컴 관계자는 "소외합의 비율이 낮고 조정이나 판결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손보사들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상에 그만큼 소극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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