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생각 저생각/농민 건보료 경감조치 洞지역도 포함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생각 저생각/농민 건보료 경감조치 洞지역도 포함을

입력
2004.06.03 00:00
0 0

지난 1월 19일에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이는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확산되고, 세계무역기구(WTO)농산물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별법에는 기존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률 22%를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30%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조치는 2월 16일 칠레와의 FTA 체결로 칠레산 과일이 대거 수입되고 정부가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추곡수매가를 전년 대비 4% 인하하는 등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분명히 환영할 만한 조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적용 대상 제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이 규정하는 농어촌 주민은 군과 도농 복합 도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농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농사를 짓지만 단지 동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경감 혜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현실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동 지역이라 해서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이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교통편이 더욱 불편하고 낙후된 마을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30%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농어촌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 대상 기준을 거주 지역에 따라 분리할 게 아니라 농민과 비농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예산 문제로 대상을 축소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현재 농림부는 올해부터 10년 동안 연장된 농어촌특별세 약 20조원을 농어촌 교육과 복지, 지역개발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세가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동 지역 거주 농민들이 불공평하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그 동안 과납된 건강보험료 경감액도 돌려주어야 한다. /wwwolf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